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65세 상향 권고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다. 이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년 60세가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유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많지만, 일자리 부족과 연령 차별로 인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권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 주요 내용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1.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 보장
◦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어(2033년부터 만 65세 수령) 정년 60세 이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 정년 연장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청년 실업과 고령 실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시장 재조정이 필요하다.
◦ 특히, 숙련된 인력이 많은 제조업과 기술직 분야에서 고령 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3.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 실업과 관련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소비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년 65세 상향의 기대 효과와 과제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빈곤율 완화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 빈곤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연금제도 안정화
◦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를 줄여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3. 산업별 맞춤형 정년 제도 도입 필요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년 제도가 필요하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결론
인권위의 권고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중요한 제안이다. 정년 65세 연장은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