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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1.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 고용노동부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보고했습니다
- 적용은 기업 규모별 5단계로 나누어 시행 예정:
- 300인 이상
- 100~299인
- 30~99인
- 5~29인
- 5인 미만
2. 일시금 퇴직금 폐지 → 연금 지급 전환
- 기존에는 퇴사 시 목돈으로 일시금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 즉, “퇴사하면 목돈”이 사라지고 연금 형태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3.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1→3개월)
- 현행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3개월 근무로 단축:
- 단기 근로자(예: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해집니다
- 이는 고용질서를 왜곡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퇴직연금공단 설립 & 기금형 도입 검토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 운용기관인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 현재 민간 금융사(은행·보험·증권 등)가 맡는 퇴직연금을 공적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 벤처 투자 등 장기 수익성을 높이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조율이 필요합니다
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상 확대
-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기금에 IRP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 노동감독관 3천→1만 명 확충 (‘노동경찰’)
- 현행 3,100명 수준인 노동부 감독 인력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 추진:
- 노동부 소속 4,000명 + 지자체 소속 3,000명
- 명칭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경찰’**으로 전환 예정
✅ 요약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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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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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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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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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순차 적용 → 대기업 먼저, 중소·영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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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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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퇴직금 폐지 → 연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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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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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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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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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공적 기금형 기관 운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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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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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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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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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인력 1만 명 확대, ‘노동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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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수익률 제고, 사각지대 해소, 행정·감독 체계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행 방식 (단계적 적용), 민간 사업자 반발, 정부 재정 부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선들이 많아 정책 조율과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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