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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세청 지원 제도입니다.
📌 수급 대상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모 있음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있음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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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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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 금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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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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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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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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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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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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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지급 금액
근로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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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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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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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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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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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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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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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구간을 벗어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2.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PC):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도움 필요 시)
📎 필요 서류
- 대부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확보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 다만,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는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9월 중 지급 (국세청에서 안내)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
✅ 유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줄이는 행위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일부 압류 가능
📊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 계산 기준
-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지급, 그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 점점 감소합니다.
🔸 예시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1,400만 원
- 재산: 1억 2천만 원
- 지급 공식: 최대 165만 원 (중간 소득 구간)
✅ 예상 장려금: 약 150만 원
🔸 예시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있음, 자녀 없음)
- 총급여액: 2,600만 원
- 재산: 8천만 원
- 지급 공식: 최대 285만 원 → 소득이 감소구간이므로 감액
✅ 예상 장려금: 약 120만 원
🔸 예시 3: 맞벌이 가구
- 본인 급여: 2,000만 원 / 배우자 급여: 1,200만 원
- 총급여액 합산: 3,200만 원
- 재산: 1억 9천만 원 → 50% 감액 구간
✅ 계산 전 장려금: 약 220만 원
✅ 감액 후 수령액: 110만 원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간단한 신청 가이드
📱 모바일(손택스 앱) 신청
- 앱 설치: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패스(PASS) 등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 정보 확인 →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확인
💻 PC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 전화(ARS) 신청 – 간편 신청 대상자만 가능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1]번(근로장려금 신청)
- 본인 확인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신청 후 확인 방법
- 손택스 / 홈택스 → 신청 내역 조회
- 결과는 심사 후 문자, 우편, 홈택스 알림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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