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라는 절차를 통해 등기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1. 변경 대상 정보
다음과 같은 등기명의인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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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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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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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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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외국어 이름 → 한글 이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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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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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도로명 주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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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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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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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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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 법인번호 변경, 본점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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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등기 절차
1)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항목을 선택
3)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등기 수수료는 보통 1건당 1,000원~2,000원 수준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반영
- 일반적으로 3~5일 이내 처리됨
📑 3. 구비서류 (변경 사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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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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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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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경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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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초본(이전·현재 이름 모두 포함)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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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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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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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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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변경 통지서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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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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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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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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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 등기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 4.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이나 재등기가 아닌, 단순 인적사항 변경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공동소유자의 정보가 모두 변경된 경우, 각 명의자 별로 개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추후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문제 발생 가능
- 일치하지 않는 인적사항으로 등기거절 또는 지연 가능
✅ 5. 기타 팁
-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전자문서로 서류 첨부 가능
-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 법무사,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문의처
-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센터 (1544-0770)
-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https://www.iros.go.kr)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 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개명(성명 변경) 시: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이채법+5법무법인(유한) 대륜+5법무법인(유한) 대륜+5
- 주소 변경 시: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이채법+3이채법+3이채법+3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 2.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의 목적: 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이채법+1이채법+1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예) "개명으로 인한 성명 변경, 2025년 4월 1일"
- 변경 전 인적사항: 예) "홍길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로 123"
- 변경 후 인적사항: 예) "홍길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로 123"
- 첨부서류 목록: 예)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 작성 시 오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 제출 서류 목록
변경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① 성명 변경(개명) 시
- 기본증명서: 개명 사실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② 주소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이채법
-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 변경 전후 번호 기재이채법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사본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등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원~2,000원이며,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 처리 기간: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인적사항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등기 정정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한 시각적인 안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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