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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2

'노란봉투법' 이란? (이재명 정부 재추진 예정) ‘노란봉투법’ — 왜 생겼고, 무엇을 바꾸려 하나? 1. 이름의 유래와 문제의식출발점 (2014) : 쌍용자동차·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4만 7 천 원씩 모아 노란색 봉투에 담아 보낸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빚더미-파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시민운동이 입법 논의로까지 번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굳어졌다. hani.co.kr 2. 법안의 공식 명칭과 핵심 골자공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핵심 목표 :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묻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아 노동 3권을 실질화하자” 구분현행 노조법노란봉투법(주요 개정안)사용자 정의(제2조)직접 고용한 사업주.. 2025. 6. 30.
임단협 시즌, 임금 단체협약 협상 실무 포인트 및 쟁의행위 대처 임금단체협상 시즌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쟁의행위 절차 요약1. 단체교섭 요청 및 조정 신청노동조합은 사용자(회사)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조정위원이 중재역할을 하며, 쟁의행위 이전의 필수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쟁의행위가..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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