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단체협상 시즌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쟁의행위 절차 요약
1. 단체교섭 요청 및 조정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회사)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조정위원이 중재역할을 하며, 쟁의행위 이전의 필수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조정 기간:
- 공익사업: 15일
- 일반사업: 10일
2. 조정 중지 또는 조정안 거부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쟁의행위 가능 요건이 됩니다.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조합원이 이를 투표로 부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조정 중지 또는 부결 이후 노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쟁의행위가 정당화됩니다.
4. 쟁의행위 예고
사용자가 공익사업자인 경우, 72시간 전까지 쟁의행위 예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예고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통보는 일반적입니다.
5. 쟁의행위 개시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으며, 절차를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 실무 적용 포인트
1.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록 유지
교섭요구 공문, 교섭일정, 논의 의제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섭 결렬 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회의록이나 결렬선언서로 남겨야 조정 신청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신청서에는 구체적 교섭 내용과 쟁점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실무상 ‘집단적 교섭 메모’나 회의록 제출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 중지 결정서가 발급되면 사본을 필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찬반투표 절차 투명하게 진행
조합원 총수 기준 정확히 산정하고,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는 회의록, 투표지, 개표 결과 등으로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4. 쟁의행위 예고서 제출 (공익사업)
예고서는 조정 중지 후 72시간 전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관행상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쟁의행위 시 행동 지침 공유
조합원에게 합법 쟁의행위 범위(예: 점거 금지, 폭력 금지 등)를 사전 교육하고, 파업 선언 시 집회신고 절차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 실무 대응 전략
1. 단체교섭 성실 대응
교섭 일지, 회의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용자 측의 성실 교섭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조정 절차 감시 및 기록 확보
조정 일정 및 조정 중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쟁의행위 개시 시점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불법 쟁의행위 대응 준비
쟁의행위가 예고 없이 진행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지명령 요청이 가능하며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보호 조치
파업 시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경비 강화, 출입통제 조정 등이 필요하며, 직장 내 점거 발생 시 즉시 법적 조치(퇴거 요청, 경찰 협조 등)를 취해야 합니다.
5. 대체 인력 투입 여부 검토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대체근로가 금지되며, 일반사업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투입은 법적 쟁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실무 사례 요약
사례 A: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조정 중지 후 찬반투표 없이 전면 파업 → 불법 파업 판정, 손해배상 청구
사례 B: 공익사업 병원에서 예고서 미제출 상태로 파업 개시 → 노동위원회 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례 C: 물류업체에서 조정 신청 없이 쟁의행위 개시 → 쟁의행위 부당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 불이익
결론: 실무 핵심 요약
쟁의행위 절차는 단체교섭 → 조정 신청 → 조정 중지 또는 조정안 부결 → 조합원 찬반투표 → 예고(필요 시) → 쟁의행위 개시의 흐름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절차의 문서화와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노무사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쟁의행위의 법적 절차를 실제 노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대응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회사) 측 각각의 실무 적용 포인트입니다.
✅ 노동조합 측 실무 적용 포인트
1.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록 유지
- 교섭요구 공문, 교섭일정, 논의 의제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증빙 확보
- 교섭 결렬 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회의록이나 결렬선언서로 남겨야 조정 신청의 정당성 확보 가능
2.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신청서에 구체적 교섭 내용과 쟁점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실무상 **‘집단적 교섭 메모’**나 회의록 제출이 도움이 됨
- 조정 중지 결정서가 발급되면 사본을 필히 보관
3. 찬반투표 절차 투명하게 진행
- 조합원 총수 기준 정확히 산정 (휴직자 포함 여부 등 검토 필요)
-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원칙 엄수
- 투표 결과는 회의록, 투표지, 개표 결과 등으로 증빙 확보
📌 주의: 절차 미준수 시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4. 쟁의행위 예고서 제출 (공익사업)
- 예고서는 조정 중지 후 72시간 전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일반사업의 경우 예고 의무는 없지만, 관행상 사용자 측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5. 쟁의행위 시 행동 지침 공유
- 조합원에게 합법 쟁의행위 범위(예: 점거 금지, 폭력 금지 등) 교육
- 파업 선언 시 집회신고 절차, 안전사고 대비 등도 병행
✅ 사용자(회사) 측 실무 대응 전략
1. 단체교섭 성실 대응
- 교섭 일지, 회의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용자 측의 성실 교섭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중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2. 조정 절차 감시 및 기록 확보
- 조정 일정 및 조정 중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
- 쟁의행위 개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대응 시나리오 마련
3. 불법 쟁의행위 대응 준비
- 쟁의행위가 예고 없이 진행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지명령 요청 가능
-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4. 사업장 보호 조치
- 파업 시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경비 강화, 출입통제 시스템 조정
- 직장 내 점거 발생 시 즉시 법적 조치(퇴거요청, 경찰 협조 요청 등)
5. 대체 인력 투입 여부 검토
-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 일반사업은 일정 조건 하에 가능
- 실무상 대체인력 투입은 법적 쟁점이 크므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 필수
✅ 실제 쟁의행위 실무 사례 예시
| 사례 | 요약 | 결과 |
| 대기업 제조업체 A사 | 조정 중지 후 찬반투표 미실시 상태에서 전면 파업 | 불법 파업 판정, 손해배상 청구됨 |
| 병원 B사(공익사업) | 예고서 미제출로 파업 개시 | 노동위원회 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
| 물류 C사 | 조정 신청 전 쟁의행위 시작 | 쟁의행위 부당, 노동조합에 불이익 발생 |
✅ 결론: 실무 핵심 요약
| 구분 | 핵심 실무 포인트 |
| 노동조합 | 절차 준수 → 교섭기록·조정 신청·찬반투표·예고서 |
| 사용자 | 대응 전략 → 증빙 확보·불법 대응·시설 보호 |
실무에서는 노동조합법 조문만 숙지하는 것보다,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문서화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노무사, 노무 컨설팅 기관 등)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쟁의행위 사례 문서를 원하시거나, 관련 양식(조정신청서, 투표결과보고서 등)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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