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1 임단협 시즌, 임금 단체협약 협상 실무 포인트 및 쟁의행위 대처 임금단체협상 시즌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쟁의행위 절차 요약1. 단체교섭 요청 및 조정 신청노동조합은 사용자(회사)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조정위원이 중재역할을 하며, 쟁의행위 이전의 필수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쟁의행위가.. 2025.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