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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왜 생겼고, 무엇을 바꾸려 하나?
1. 이름의 유래와 문제의식
- 출발점 (2014) : 쌍용자동차·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4만 7 천 원씩 모아 노란색 봉투에 담아 보낸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빚더미-파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시민운동이 입법 논의로까지 번지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굳어졌다. hani.co.kr
2. 법안의 공식 명칭과 핵심 골자
공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핵심 목표 :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묻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아 노동 3권을 실질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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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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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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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주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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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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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한 사업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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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 하는 자’까지 사용자로 확장 → 원청·가맹본부·플랫폼 운영사도 교섭 의무 hankyung.c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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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범위(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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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계약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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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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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교섭 범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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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조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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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고용안정 등까지 확대, 간접고용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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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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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정 시 무제한 청구·가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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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재산상 손괴’에 한해 청구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은 사용자 △조합원 개인 대신 노조 단체 책임(개별책임 축소) △임금·예금 가압류 제한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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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vs. 주요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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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노동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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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경영계·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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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남용을 막아 파업권 실질 보장
▸플랫폼·하청 노동자도 교섭 창구 확보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이행 |
▸“불법파업 조장·산업현장 혼란”
▸재산권 침해·국제 비교 입법례 희박 ▸원청에 과도한 연대 책임 부과, 투자 위축 우려 hansun.orghankyung.com |
4. 국회·정부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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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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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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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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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환노위 통과 → 11 . 9 본회의 가결 business-human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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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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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 재표결 부결로 법안 폐기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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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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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재통과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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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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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두 번째 거부권 행사 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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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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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체 이후 국정기획위원회·환경노동위가 ‘강화版 노란봉투법’ 재추진 선언·의안 발의 (박해철案·이용우案) hankyung.com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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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2025 . 6 . 25) 기준, 환노위 법안 심사 일정이 잡혀 있으며 정부는 “손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부분 조정안도 검토 중이다. hankyung.com
앞으로의 쟁점 포인트
- 위헌성 논란: 손배 제한이 ‘재산권 침해’인지, ILO 권고에 부합하는 ‘과잉금지원칙 완화’인지 헌법소원이 예고됨.
- 실질 사용자 판단 기준: ‘경제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원청-가맹본부-플랫폼).
- 노조 개인별 책임 범위: 불법행위 가담도·귀책 정도를 누가, 어떻게 입증할지.
- 대안 입법: 정부·여당은 ‘연대-개별 책임 병행’ 안 등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
- 국민 여론: 과거 거부권 행사 땐 ‘노조권 보장’ vs ‘불법파업 방지’ 여론이 팽팽. 새 정부 아래서도 공론화 과정이 법안 성패의 열쇠로 평가된다.
▶ 한-줄 요약
노란봉투법은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물리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무력화된 파업권을 되살리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핵심이다. 2023·2024년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지만, 2025년 새로운 정부-국회 구도로 다시 심의가 시작되면서 ‘3수(三修)’ 도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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