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존엄성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대응 방법, 신고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핵심 요소
- 우위성: 직급뿐만 아니라 인맥, 고용형태, 전문성 등을 통한 우위 포함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모욕·강요·차별인지 판단
- 피해: 신체적·정신적 고통, 불안, 위축 등 포함
📌 2.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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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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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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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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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비하, 욕설, 외모 비하, 험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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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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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행, 위협, 과도한 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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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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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배정,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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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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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집단 괴롭힘, 회식·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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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등
- 일정 기록, 증언 가능한 동료 확보
2) 내부 절차 활용
- 회사 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자에 신고
- 회사는 사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의무
3)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
-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청 진정서 제출
🧾 4. 관련 법령 요약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의무
-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징계, 해고, 전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조치 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포함 시 병합 적용 가능
📄 5. 신고 절차 요약
[내부 절차] 피해자 → 회사 고충처리 신고 → 회사 조사 → 조치 (징계/분리 등) [외부 절차] 피해자 → 지방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노동청 조사 → 시정 명령, 사업주 감독 조치 등
⚖️ 6. 실질적인 법적 구제 수단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 형사 고소: 모욕죄, 폭행죄 등 적용 가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 7. 유용한 참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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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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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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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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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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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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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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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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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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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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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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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의 사항
- 회사가 괴롭힘 방지 방침,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현행법상 권고 수준)
- 그러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의무는 강제사항
-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 시 형사 처벌 가능
📄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예시 양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1. 신고자 정보
- 성명:
- 소속부서/직위:
-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
2. 피신고자 정보
- 성명:
- 소속부서/직위:
- 관계: (직속상사 / 동료 / 타부서 등)
3. 괴롭힘 발생 일시 및 장소
- 일시: (YYYY년 MM월 DD일, 시간)
- 장소: (예: 사무실, 회의실, 메신저 등)
4. 괴롭힘 내용 요약
- 발생 경위:
(사건의 전후 맥락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구체적인 행위:
(모욕, 과도한 업무지시, 따돌림 등 유형별로 구분)
5. 증거 자료
- (예: 카카오톡 캡처, 이메일, 녹취 파일, 목격자 진술 등)
6. 피해 내용 및 현재 상태
- 정신적/신체적 고통, 병원 진단서 여부 등
7. 요청 사항
□ 사실관계 조사 요청
□ 피신고자와의 분리조치
□ 적절한 징계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기타:
8. 서명
신고자 서명: _____________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 팁: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날짜·시간·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진술서 작성 요령
✅ 구성 순서
- 인적사항 기재: 이름, 부서, 연락처
- 사건의 전체 경과 설명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구체적인 피해 사실
- 괴롭힘의 방식, 반복성, 정황
- 피해 결과
- 심리 상태, 진료 기록, 업무 영향 등
- 증인이나 증거 자료
-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신고한 경위
- 요구 사항
📌 작성 팁
- 사건 일지를 미리 정리하면 체계적인 진술 가능
-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처럼 서술
- 증거나 목격자 이름은 반드시 명시
- “느꼈다”, “추측한다”보다 구체적인 표현 사용
예: “○○ 팀장이 2025년 4월 11일 오전 10시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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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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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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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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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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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관련 상담, 지방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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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유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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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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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진정 접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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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지역별 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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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익명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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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률 자문 (전문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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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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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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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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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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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진정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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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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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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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산재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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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4544 /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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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일지 양식
괴롭힘 발생의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증인,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진술서 및 신고서 작성 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일지]
| 일시 | 장소 | 괴롭힘 행위 내용 | 행위자 | 목격자 | 증거자료 여부 |
|------|------|------------------|--------|--------|----------------|
| 2025.04.11 10:00 | 회의실 | 팀장이 회의 중 “넌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함 | 홍길동 팀장 | 김철수 대리 | 녹취 있음 |
| 2025.04.12 15:30 | 업무 메신저 | 업무시간 중 반복적으로 사적인 비방 메세지 전송 | 홍길동 팀장 | 없음 | 메신저 캡처 |
※ 일지가 누적될수록 피해의 반복성과 패턴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2. 회사 제출용 요구서/분리조치 요청서 샘플
회사에 정식으로 피신고자와의 분리, 보호조치,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하기 위한 서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호 및 분리 요청서]
수신: ○○주식회사 인사팀 / 고충처리담당자 귀하
발신: ○○부서 ○○○(신고자 이름)
작성일: 2025년 MM월 DD일
1. 요청 배경
본인은 ○○팀 소속으로, 동 부서 소속의 ○○○(피신고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과 업무능력 저하를 겪고 있어 보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요청 사항
- 피신고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좌석 변경, 부서 분리 등)
-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안정 조치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기타
첨부된 사건일지,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요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요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__________
연락처: 010-xxxx-xxxx
📌 3. 노동청 제출용 진정서 예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목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
수신: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작성일: 2025년 MM월 DD일
진정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소속: ○○주식회사 ○○부서
피진정인: ○○○ (직위, 근무부서)
1. 진정 취지
진정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여 본 진정을 제출합니다.
2. 진정 내용
- 괴롭힘 발생 시기: 2025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 구체적 행위: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과도한 업무 배정, 따돌림 등
- 피해 정도: 병원 진료 중(진단서 첨부), 우울감 및 불안 증세
- 회사 대응: 고충접수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조치 미비
3. 요청사항
-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사용자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재발 방지 및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권고
-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분리 조치 권고
4. 첨부자료
- 사건일지
- 진술서
- 관련 증거 (캡처본, 녹취록 등)
- 병원 진단서 (있을 경우)
진정인 서명: 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010-xxxx-xxxx
※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직접 방문 or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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